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

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구입한 화물자동차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5-법규소득-0908 [법규과-2717] 선고일 2025.11.25

공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
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공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55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.

○△△△△△(이하 “신청인”)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

•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함

※ 신청인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함을 전제로 질의함

2. 질의요지

○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구입한 화물자동차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소득세법 제27조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】

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.

○ 소득세법 제33조의2【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】

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(운수업,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"업무용승용차"라 한다)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, 임차료,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○ 소득세법 제43조【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】

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[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]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(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. 이하 "손익분배비율"이라 한다)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.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】

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.

14.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

○ 개별소비세법 제1조【과세대상과 세율】

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(이하 “과세물품”이라 한다)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.

3.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.

  • 가.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: 100분의 5

나.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(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)와 이륜자동차: 100분의 5

  • 다. 전기승용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): 100분의 5

○ 자동차관리법 제3조【자동차의 종류】

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승용자동차: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

3. 화물자동차: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,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